▲ 소방정 ⓒ 소방청
▲ 소방정 ⓒ 소방청

소방청은 섬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정에 싣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의 기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정은 소방펌프 등 화재진압·구조장비를 갖추고 내수면, 연안, 항만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으로 지휘정 2척, 구조정 13척, 소방정 17척 등 전국 12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32척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소방정에는 구급장비 보유기준이 없어 매년 예산 확보와 관리가 쉽지 않았고 적재한 구급 장비도 시·도 소방본부별로 달랐다.

소방청은 내년 1월부터 소방정에 환자실의 설치 유무에 따라 2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소방정에 맞는 병상 설치기준과 구급장비 적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소방정을 소방차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구급대원을 승선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구급서비스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구급 장비와 약품 보유기준이 시행되면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나은 구급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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