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최근 급증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에 이격거리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도시계획조례를 14일 공포했다.

조례는 2차로 이상 포장도로·5호 이상 주택은 100m 이상, 5호 미만 주택은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안선·하천구역·가축시설은 100m 이상, 관광단지·시 운영 문화관광시설은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심의 강화를 위한 조치다.

올해 들어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61건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체의 75%인 46건에 달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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