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들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
▲ 소방관들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30일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곳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해 불시단속을 한 결과 10곳에서 11건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104개반 27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성남시 A업체는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B요양원은 소방시설 엔진 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와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 계도를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점검 3차례 이상 위반 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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