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앞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대응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이 이뤄지는 곳은 인천, 충남 지역의 도심, 발전소, 산업단지 등이다.

인천과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고 교통량도 많은 지역이다.

인천시는 이날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한 훈련을 한다.

지난달 수도권에 도입된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저감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충청남도는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 훈련에 참여한다.

영흥화력, 당진화력 등 발전소에서는 지난 10월 시범 도입된 화력발전 상한제약 모의훈련이 이뤄진다.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 해당 발전소의 발전량을 80% 이하로 제약하지만 이번에는 겨울철 전력 수요를 고려해 가상으로만 할 계획이다.

인천터미널, 천안역 주변 등 도심에서는 분진 흡입 차량 등을 이용해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오염 취약지역 등에서 불법 배출, 소각 등을 점검·단속한다.

인천시, 충청남도는 지역 시민단체와 비상저감조치 참여 캠페인을 벌인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무수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 준비 중에 있어 차량 소유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주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비상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이 보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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