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해야해서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예매취소나 열차출발 후 반환,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코레일의 경우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이고, SR의 경우 지난해 43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철도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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