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천5호교 위치도. ⓒ 부산시
▲ 온천5호교 위치도. ⓒ 부산시

지은 지 49년이 지난 부산 금정구 장전동 온천5호교에 중량 3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부산시는 온천5호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 판 손상 등으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중량 30톤 초과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 제한조치는 내년 1월 11일부터 교량 재가설 때까지 계속된다.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온천5호교는 중앙대로(소정천삼거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1969년 준공돼 지금까지 사용 중이다.

평소 교통량이 많고 대형 차량 통행이 잦아 손상 우려가 컸다.

부산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이달 중 바닥 판 손상부를 긴급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온천5호교를 중요도로 교량 기능에 적합한 1등교로 재가설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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