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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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이면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늘어나지만, 연간 500명의 보행사망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10개 광역시도 27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50㎞로 정해 차량 통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시속 10㎞ 감속 때 평균 2분(4.8%)이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루 2분'에 해당하는 시간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866억원에 해당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는 전국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 542만건에 달하고, 분당 통행비용은 123원에 수렴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것이다.

이처럼 감속 운행은 차량 통행시간 증가로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보다 큰 사회·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준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시속 10㎞ 감속 운행이 연간 503명의 보행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를 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원에 해당해 통행시간 증가 비용보다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속 10㎞ 감속 운행이 보행자 사망 가능성을 30% 낮춘다는 아일랜드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2015년) 내용과 지난해 국내 보행사망자(1675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목숨 500명을 지킬 수 있어 경제적 이익 이상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단체와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어린이보호구역·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10개 도시, 160개 구간에 이어 올해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60㎞/h인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내년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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