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추가 완화됨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추가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기준 완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의 1~2급과 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단,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한다.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와 보호 종료 아동 아동인 경우에도 수급자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전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