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 한국소비자원
▲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3개 제품은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2개 제품은 유럽연합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을 최대 1.9배 초과했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1개 제품은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기준을 27.3배 초과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가운데 벤조(a)피렌은 홍반, 색소침착, 가려움을 유발하고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병변, 자극감을 유발하는 등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하다.

또 20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최소 0.2%에서 최대 10.6% 검출돼 국내와 유럽연합의 규제 예정 기준인 0.1% 이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은 사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해당 회사가 제품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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