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 보건복지부
▲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한 지난 9월 이후 11개 기관을 평가해 인증기준을 충족한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과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 사용 등을 포함해 139개 기준항목 평가를 통과했다.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약침 분야 인증으로 청정구역 설정·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218개 기준항목 평가를 통과했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매년 자체점검과 현장평가가 시행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탕전시설·운영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에 게시된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고자 인증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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