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가 226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41건, 2016년 73건, 지난해 55건이 접수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226건 가운데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63건(49.2%), 3도 화상이 55건(43.0%), 1도 화상이 10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심각한 2도나 3도 화상 비율이 92.2%였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

핫팩은 관련 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 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표시가 생략되거나 미흡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가 빠졌거나 기준에 미달했다.

소비자원은 △핫팩 구매 시 KC 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맨살에 직접 붙여 사용하지 않으며 △취침 시 사용하지 말고 △다른 난방·온열 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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