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중기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이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 11만명에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직업성 암의 원인인 석면, 벤젠 노출 기준을 개선했다.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였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5년 188건, 2016년 228건, 지난해 303건으로 증가했고 산재 승인 비율도 2015년 48.9%, 2016년 58.8%, 지난해 61.4%로 높아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