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온다.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은 건조하고, 추위에 맞서기 위해 난방기구를 사용해 여름과 가을보다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높아 화재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이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주거시설에서 화재 570건이 발생해 8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화재 대비 화재발생률은 22%로 주택에서 화재 사망자 비율은 6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박근영 소방장·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박근영 소방장·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최근 무안군 삼향읍 주택 아궁이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주인인 60대 노모씨는 소화기로 초기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이 초기 화재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뿐 아니라 이전 모든 주택에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압이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기다.

초기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도 맞먹는다. 하지만 화재현장 주변에 소화기가 있더라도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허둥대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화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하고 소화기 내용연수(10년)와 압력게이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거실과 주방에 손쉽게 설치가능해야 한다. 잠든 사이에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큰 소리로 알려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마운 기구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대한민국의 모든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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