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오염 항목별로 분석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해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결과 오차를 줄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현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수수질 44개 항목 △해저퇴적물 33개 항목 △해양생물 18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117개 항목의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분석법이 표준화 되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퇴적물 가운데 리튬(Li) 분석법이 신설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생태독성 평가 분석법은 해산규조류, 미역, 다시마 등 6가지 해양생물을 활용해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 오염물질 중심 평가에서 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그밖에도 자동분석기기를 활용한 해수 영양염 자동 분석법과 다양한 미량금속을 동시에 분석하는 해수 미량금속 동시분석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분석법을 포함해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이 신설됐다.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해양의 환경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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