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외 온·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김서림 방지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김서림 방지제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안전성·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검출된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는 안전기준(5㎎/㎏ 이하)을 최소 1.8배(9㎎/㎏), 최대 39배(195㎎/㎏)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최소 1.2㎎/㎏ ~ 최대 14.5㎎/㎏)와 MIT(최소 1.0㎎/㎏ ~ 최대 7.4㎎/㎏)가 검출됐다.

이외에 조사 대상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과 종류, 모델명, 생산 연월 등 '일반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21개 제품 가운데 17개가 일반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 제품은 자가검사표시 표기를 누락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에서 이를 수용했다"며 "환경부에도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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