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쇳가루가 과다 검출된 노니가루.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쇳가루가 과다 검출된 노니가루.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노니 등 가루 형태 차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18배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전량 회수조치가 내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 차 17건을 사들여 금속성 이물질 검사를 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분말에서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과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보다 18배 이상 많은 185.7㎎/㎏ 검출됐다.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5.3㎎/㎏과 24.6㎎/㎏의 쇳가루가 나왔다.

쇳가루는 △강황가루(제조원 소창) 17.1㎎/㎏ △녹차가루(제조원 에스제이바이오) 13.6㎎/㎏ △어성초분말(제조원 보고생약) 11.8㎎/㎏가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분말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6개 제품을 관할 시·군에 통보, 전량 회수와 행정 조치토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밖에도 녹차가루(제조원 백록다원), 마테가루(제조원 흥일당) 2건의 제품 경우 식품 유형을 우려내서 먹는 '침출차'라고 표기하지 않고 분말 형태를 그대로 타서 먹는 '고형차'로 표기, 품목 제조 보고서 신고 사항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하도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번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회수·판매중지' 제품 코너에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온라인 유통 분말 차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라며 "향후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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