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업체가 도장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야외에서 차량도색을 하고 있다. ⓒ 대전시
▲ 한 업체가 도장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야외에서 차량도색을 하고 있다. ⓒ 대전시

도심지역에서 유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페인트와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정비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인허가를 받지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정비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 등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B정비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형태의 도장 부스를 설치하고도 야외에서 승용차 도색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자동차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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