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9월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이 3만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 적발의 6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에 비해 90%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성기능 개선,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향상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으로 광고 등이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952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성기능치료제가 4347건 △진통·소염제 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기기는 1592건 적발됐다.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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