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5~22일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까지 이뤄진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28~29일에는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 지역에서 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이 해당한다.
29일 충남 보령시에서 이뤄지는 집중단속에는 산림청도 나선다. 산림청과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고, 무단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으려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