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제 처리업 등 전국 1640곳의 비산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현재는 고정 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비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설치해야 한다.

저장 시설의 밀폐 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 기준 농도(총 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도입된다.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 차이를 1ppm 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도 최소화해야 한다.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하고, 벤젠에만 적용됐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의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를 57종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 비산 배출 사업장, 페인트 관련 도장 시설에서 배출되는 VOCs는 각각 약 48%, 13%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에 벤젠이나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내 VOCs 함량은 수도권은 29.2%, 영남권은 30.7%에 이른다.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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