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경비원 등 148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개정과 시행에 따라 실시했다.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는 소유자·관리자 특성을 고려해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으로 나눠 진행됐다.
중요목조문화재 150여곳에 배치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됐다.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8곳 가운데 소방차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 현장은 97곳(57.7%)에 달한다. 문화재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대상 문화재 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해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