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4일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KT관련기사
- [KT 통신구 화재] 불길 잡았지만 장애 복구 일주일 예상
- 서대문구 KT아현빌딩 지하 화재 … 통신장애 발생
- [KT 통신구 화재] 80억원 재산피해 … 2차 합동감식
- [KT 통신구 화재] 닐슨코리아, 방송시청률 자료 발표 불가
- [KT 통신구 화재] KT 통신 장애로 마포·서대문구 배달음식 주문량 15% 감소
- [KT 통신구 화재] 유영민 장관 "KT, 피해보상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 [KT 통신구 화재] 전국 실태 점검 … CCTV·스프링클러 설치
- [KT 통신구 화재] 노웅래 의원 "D등급 통신시설, 정부 허술한 통신시설 관리체계 들통"
- [KT 통신구 화재] 유선전화 고객 최장 6개월 요금감면
- [KT 통신구 화재] 軍내부 통신망 한때 불통 … "작전 운영 이상 없었다"
- 과기정통부, 19일까지 통신시설 관리실태 특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