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호 나포·복귀 시까지 이동 요도.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S호 나포·복귀 시까지 이동 요도.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우리 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한군에게 검색당하고 나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북한군은 이후에도 한 차례 같은 어선에 접근해 퇴거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인 S호(84톤급)는 지난 2일 오후 3시 10분쯤 홍게 조업을 위해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했다.

S호는 지난 3일 정오쯤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 전에 투망한 통발 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오후 5시 45분쯤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S호에 불법 승선했다.

북한군은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며 선장을 제외한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했다.

이후 S호는 2시간동안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8마일을 이동했다.

같은날 오후 7시 50분쯤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 관계이니 돌아가라"며 북한군은 모두 하선했고, S호는 조업지로 복귀했다.

또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에도 북한 경비정 1척이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S호에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고 2회 방송을 했다.

S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오후 11시 21분쯤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16일 오후 10시 40분쯤 후포항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해경은 S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해 북한해역으로 월선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 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 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지난 15일 재차 북한군이 S호에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경은 평소 동해 북방 해역에 경비함정 주 1회, 항공기 주 2회 순찰에서 지난 16일부터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은 주 3회로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 발신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예정이다.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조업 어선에 대해 월선·나포 예방에 관한 방송을 매일 하고, 특별 조업지도·교육도 추진한다.

관계기관에서는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관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고 앞으로 해경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업자제해역은 북한 인접수역으로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어업통신국에 1일 2회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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