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사태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자진신고, 제보 등을 통해 방사능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안위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고 시민단체·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책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과 이를 쓴 제품의 수입이 제한된다.

침대나 장신구처럼 신체에 밀착한 상태로 장시간 쓰거나 신체에 착용하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또 '음이온 효과'로 알려진 방사선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안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연말까지 생활방사선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서비스도 인터넷과 전화 접수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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