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업체 'L깔라만C'가 소분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다. ⓒ 식약처
▲ 무신고업체 'L깔라만C'가 소분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으로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무신고업체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파인애플 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조사결과 5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만치료제나 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세균수가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회수조치했다.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8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07건(80.2%)이었고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51건(19.8%)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이어트, 면역력 증강, 피부세포 노화억제, 체중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 식약처
▲ 다이어트, 면역력 증강, 피부세포 노화억제, 체중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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