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응급실 내원 환자를 위한 복부 CT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응급·중환자실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항목 21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변경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준비급여는 시술·처치 횟수, 증상, 치료재료 사용개수와 관련된 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에서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기준비급여 대부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의 CT,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대상자는 확대된다.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등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들어와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런 조치로 3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가운데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성인이든 소아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뇌·심장 수술 등에 쓰이는 재료에 대한 이용 제한도 완화된다. 기관지삽입용튜브와 심장기능검사카테터는 개수 제한 없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고압산소요법을 쓸 수 있는 질환에 당뇨성 족부궤양, 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등이 추가되고,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와 적응증(질환·증상·부위 등)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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