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법
▲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법

무면허 운전으로 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충돌해 넘어뜨리고 달아나 피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던 지난 8월 31일 오후 10시 20분쯤 SUV차량을 몰고 경남 양산의 한 편도 2차로를 시속 70㎞로 달리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옆으로 넘어졌지만 A씨는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승합차 운전자 B(52)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무겁다"며 "피해 차량이 전도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후진한 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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