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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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IT·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자 소방 신기술 인정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달 14일부터 개정된 '소방 신제품 설명회 운영 규정'을 시행해 신제품 신청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소방용품으로 제한하던 소방 신제품 신청 대상이 법정 용품 외의 소방제품까지 확대된다.

인정범위도 기존에는 기술기준 제·개정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기존제품과 차별성이 인정되면 채택이 가능해지고 채택 제품에 대한 홍보지원도 강화된다.

소방관 안전용품 개발업체의 허모 대표이사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법에서 정한 소방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 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2010년부터 시작된 소방 신제품 설명회에 240건의 제품이 출품돼 이 가운데 31건이 신제품으로 채택, 안전기술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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