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 ⓒ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8개였다.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 제조판매업체는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만 했다.

미세먼지 차단이나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였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28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도 광고 내용 시정이나 사이트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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