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19~23일 김장철 성수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 김치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250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자가 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기간 시중 유통·판매되는 무, 배추, 갓, 고춧가루, 젓갈, 김치, 절임배추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부적합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고의적 위반업체는 고발 조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 대상은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 등 가공식품(3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김장철 성수 식품 10개 수입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아플라톡신, 보존료, 대장균 등 위해 우려 항목을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출국 반송이나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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