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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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화재 발생시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 설비를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 관련 민원 108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8일 발표했다.

소방안전 관련 민원은 월평균 45건으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월평균 33.3건)보다 올해(월평균 54.2건) 다소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불이 났을 때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설비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57.8%로 가장 많았고 소방업무 관련 문의(18.7%),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12.0%), 위험물 신고(11.5%) 등의 순이었다.

소방설비 관리 요구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피난설비에 대한 내용이 40.2%로 가장 많았다.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나 소화전 훼손 등을 신고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내용이 23.8%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화재감지 비상벨 오작동 등 경보설비가 11.8%, 소방도로나 소방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8.2%)도 있었다.

특히 피난설비와 관련된 민원 가운데 48%가 비상시 대피에 이용할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방안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허위 소방점검이나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물건 쌓아놓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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