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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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421건 산불이 발생해 602.98㏊ 규모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잎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1월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10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가을철(9∼11월)에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51%)가 원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오후 2시를 전후로 집중됐다.

산행을 할 때는 미리 입산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입산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산에서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이런 인화 물질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을 하면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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