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붙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포함된 산업용·공업용 제품도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접착제 제거제 10개,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접착제 제거제, 흠집제거제 등 15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3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페인트제거제 11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최소 52만6845㎎/㎏∼최대 92만7513㎎/㎏의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작업자 사망사고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했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접착제 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의 위해 우려 제품 지정 검토와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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