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나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증가가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은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http://oa.to/**', '[**택배] *월*일 등기소포 배송불가(주소불명), 주소지확인 http://goo.gl/**' 등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 제한·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 △문자메시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 클릭 금지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찰은 수능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나 의류, 공연 티켓 거래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 12만4393명 가운데 10대가 1만5565명(13%), 20대가 4만2972명(35%)으로 10∼20대가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물품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며 안전거래 유도를 하더라도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수험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남의 수험표를 사들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사이버범죄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