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 ⓒ 행안부 자료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 ⓒ 행안부 자료

국민의 시설 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공개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시설물 정보·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법, 산업자원통상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도 소관시설물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정부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도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 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서 국민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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