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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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5개 제품은 일반 세균 기준치(300CFU/g 이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했다.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지만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신체에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 사례는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9개 제품(27.3%)은 제조연월일, 수입자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제품(9.1%)은 제조국 등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하이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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