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훈 강동구청장. ⓒ 강동구
▲ 이정훈 강동구청장. ⓒ 강동구

서울 강동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노동권익센터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강동구에는 2016년 기준 3만268개 사업장이 있고, 이 가운데 94%인 2만8425개가 종사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동법규 관련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이들을 노동권익센터로 보살펴줄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동권익센터에 노동인권, 일자리연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채용해 상담·돌봄·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