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 복지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오는 12∼13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전국 일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는 220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다. 단속반은 평소 불법 주·정차가 잦고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는 2013년 5만2000건에서 2017년 33만 359건으로 지난 4년간 5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위반행위 급증은 '생활불편신고앱' 사용이 증가하는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높아지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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