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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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무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의해 휴게공간, 상담이나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갖춘 쉼터를 내년부터 조성할 방침이다. 도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군이 쉼터 공간 확보와 운영을 맡는다.

또 노동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난방기,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발마사지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건강·금융·복지·법률 등의 기초 상담 서비스와 직업·전직·건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을노무사,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노동법률 상담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노동정책의 하나"라며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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