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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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강풍·풍랑, 화재, 가축 질병, 대설, 지진 등을 1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11월은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재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시기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소방용수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정비 등을 위해 취약시기별*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또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 예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도 매년 이맘때 발생하기 시작한다. 최근 경기도 포천 등의 야생 조류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 농가는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1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지형적 영향으로 기습적인 폭설 등이 내릴 수 있다.

행안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비축하고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917건(구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본 만큼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숙지하는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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