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A(54)씨 등 선주 5명과 선박제조업체 대표 2명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선주들은 선박제조업자와 짜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신규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뒤 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 쪽 하부에 설치하는 '선미 부력부'를 추가로 설치, 어선 길이를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들은 어선의 크기를 늘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하거나 먼바다에 나가서 조업할 욕심으로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선을 불법 개조한 어민 등 20명을 검거했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어선을 개조해 검사도 받지 않고 무리한 조업을 하는 어선은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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