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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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조난 등 사고 발생 때 위치를 알려줄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이후 택지개발, 도로개설, 해안매립 등 변동 상황을 반영해 의견 수렴을 거쳐 표기 대상지역을 최종 260곳(543.5㎢)으로 현실화했다.

국가지점번호란 소방과 경찰, 산림청 등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건물이 없는 지역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 국토를 격자(10m×10m)로 나눠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때 이 지점번호를 알리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 이상 노출된 철탑, 방파제, 등산로 이정표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해당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등산이나 자전거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지점번호판 재정비로 시민이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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