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차단된 화장품 3종과 조치사유. ⓒ 한국소비자원
▲ 판매 차단된 화장품 3종과 조치사유.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CMIT는 1개 제품에서 4.6㎎/㎏,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최대 53.0㎎/㎏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 MIT에 노출 때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고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게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살피고 표시가 없으면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도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구매자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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