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39곳이고 지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는 71곳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산재는 2015∼2017년 3년 동안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1822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이다.

기획감독 기간 노동부는 청소차, 지게차,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안전관리 상태,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노동자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유해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의 안전 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조치, 과태료 부과 등 바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키워드

#환경미화원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