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 징용 노동자상 2개 가운데 1개가 훼손돼 시민이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벽보를 작성하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 김병직 기자
▲ 31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 징용 노동자상 2개 가운데 1개가 훼손돼 시민이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벽보를 작성하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 김병직 기자
▲ 31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 징용 노동자상 2개 가운데 1개가 훼손됐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 김병직 기자
▲ 31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 징용 노동자상 2개 가운데 1개가 훼손됐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 김병직 기자
▲ 31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 징용 노동자상 2개 가운데 1개가 훼손됐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 김병직 기자
▲ 31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 징용 노동자상 2개 가운데 1개가 훼손됐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 김병직 기자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