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불법개조 낚시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 군산해경
▲ 해경이 불법개조 낚시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 군산해경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해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에 악영향을 미쳐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 여부를 의뢰해 단속했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해수부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수부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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