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기름저장시설 20여개 업체 관계자 참여 ‘해양오염대응역량 강화’ 간담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대형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바다에 인접한 1만㎘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은 전국 61개소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체ㆍ공동, 위탁배치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지만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경본부는 지난 7일 대형 기름저장시설 20여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 기름저장시설 해양오염대응역량 강화’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 했다.

해경본부는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해 비상연락망 구축, 방제장비ㆍ자재 공동활용 등 업체간의 상호 해양오염사고 대응 협력방안을 구축한다.

해경본부는 보유한 방제장비를 언제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해양오염 사고 시에는 국가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김형만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의 특성상 국가 주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선박ㆍ시설의 자체 방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으로 초동 대응 역량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