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사 ⓒ 울산시
▲ 울산광역시청사 ⓒ 울산시

울산시는 투명한 민원 응대 정착을 위해 청렴식권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담당자와 청렴식권으로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다.

이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로 부담감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각 부서에서 청렴식권의 수요가 발생하면 총무과에서 식권을 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명부와 대조해 후불 결제로 정산한다.

제공 대상은 부서별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민원인으로 한정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인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사라져가는 직무 관계자와 공직자 간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하는 것"이라며 "청렴식권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