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사용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포럼
기능성화장품 추가 '위해도 평가' 기준 변경 필요
소비자 '극단적 보도' 과도한 불안 제도보완 시급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포럼에서 민충식 식품의약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보건연구관이 화장품 위해평가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포럼에서 민충식 식품의약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보건연구관이 화장품 위해평가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화장품, 한때는 성인 여성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화장품은 남성은 물론 중학생의 생활속에 까지 깊이 파고 들고 있다.

편리성과 미(美), 기능성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남녀노소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한 화장품의 '위해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안전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뜻 깊은 포럼이 열렸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소비자권익포럼, C&I 소비자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포럼. 3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출했다.

민충식 식품의약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보건연구관이 '화장품 위해평가시스템과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민 연구관은 우선 화장품을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등 2개로 분류했다. 효력성분이 없어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반화장품과 달리 기능성화장품은 사전심사를 통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벤치마킹을 시작한 특수화장품이 있지만 기능성화장품은 아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기능성화장품에 주름개선이나 미백 등 효력성분이 첨가돼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은 기존의 자외선차단제, 미백, 주름개선을 넘어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 완화, 튼살 크림 등 신규제품이 쏟아 지고 있다.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을 좌장으로 지정토론회가 열렸다. ⓒ 전지선 기자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을 좌장으로 지정토론회가 열렸다. ⓒ 전지선 기자

민 연구관은 "화장품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원료를 관리하는 것과 같다"며 화장품 안전관리 요인으로 '의도적 사용물질'과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구분했다. 의도적 사용물질은 사용기준 최대값을 정부에서 관리하며 비의도적 오염물질은 중금속이나 가공생성물 등 모니터링 오염도 결과에 따라 미량으로 사용된다.

비오염 물질은 납, 비소, 수은, 프탈레이트류 등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사용허가량이 고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그 자체만의 위험성만을 보도해 국민들은 '비오염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화장품 위해평가를 할 때 고려될 사항은 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량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해평가 절차로는 △인체에 대한 독성영향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인체노출과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을 마친 후 안전관리 조치가 들어간다.

민 연구관은 "현재 신규 기능성화장품이 추가됨에 따라 위해도 평가 기준 역시 변경돼야 한다"며 "화장품 원료와 새로운 오염물질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해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외국 위해평가 기관과 정보 교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현 EH R&C 소장이 통합위해성 평가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소장은 프탈레이트류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위해성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화학첨가제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이나 장남감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이 있다.

2005년 유럽연합 독성과 환경과학위원회는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DBP·BBP 등 3종에서 발암성과 변이·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4곳의 시민단체 조사결과, 수입과 국산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된 뒤 식품용기나 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 제품에 DEHP·DBP·BBP 등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 소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공기, 물, 집먼지 등 여러 노출매체를 통해 동시에 노출된다"며 "매체통합 노출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탈레이트류처럼 동일한 독성을 보이는 물질그룹에 대해서는 여러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위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누적위해평가가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지정토론은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을 좌장으로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임두현 코스맥스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 곽승준 창원대 생명보건학부 교수가 나섰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프탈레이트류는 화장품에서 윤활제와 향기 보존재로 사용된다"며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류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탈레이트류가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국내에서는 2004년 조사결과 시판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검출, 2012년 식약처에서 식품용기와 어린이 용품과 공산품 등 3종에 대해 규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현 소장님의 발제처럼 유럽 등 외국에서는 프탈레이트류의 규제가 엄격한데 국내에서는 보다 적은 3종으로 구분한다"며 "통합위해성평가에서 통합적인 규제가 아닌, 제품관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합위해성 평가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생활제품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감에 떠는 상황에서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위해평가는 주변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화장품에 국한될 것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환경 화학제품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물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물질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과 관련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미용성형인 보톡스 역시 독성이 강하다"며 "하지만 이 독성의 사용량에 따라 오히려 인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통합위해성평가가 식약처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왔다.

토론자들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위해물질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를 믿고 검출됐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기존 허가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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