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집중 수거가 시작된 지난 6월 16일 강서우체국 집배원들과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집중 수거가 시작된 지난 6월 16일 강서우체국 집배원들과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여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대진침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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